[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앞으로 금속제창 등 설치부분이 경미한 공사의 경우 제조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 설치공사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물품 공사 일괄발주 위탁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물품, 용역, 공사가 서로 독립돼 있거나 하자 등 책임구분이 용이한 경우 등에 일괄발주를 운영해왔다.
조달청이 물품과 공사를 일괄발주하면 계약상대자는 관련 공사의 면허도 보유해야 하고 설치공사도 직접 해야 했었다.
조달청은 현장 상황에 따라 일괄발주 대상을 축소해 달라는 건의가 많아 이 같은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 의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조달청의 물품 공사 일괄발주는 4가지 유형으로 한정된다.
설치 공사 부분이 경미한 금속제창 등은 전문공사업체에 설치 공사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에는 공사 면허가 필요하다.


직접생산 기준, KS 등 관련 법령에서 물품 제조 공정으로 설치 공사가 포함된 물품인 주차관제장치, 탄성포장재,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등은 위탁할 수 없고 계약대상자가 직접 설치해야 한다.
또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조달청 안전관리물자도 위탁할 수 없다.
도로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등이 해당된다.


조달청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 물품 제조와 설치 공사를 최대한 분리해서 발주할 예정이며 불가피한 일괄발주가 있어도 제조업체와 공사업체간 합리적인 분업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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