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악성 침입 외래종인 붉은불개미가 대구 건설현장에서 발견돼 정부가 긴급조치에 나섰다.
붉은불개미는 지난 5~7월 부산, 인천, 울산 등 항만에서 발견돼 정부가 방역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붉은불개미는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발견된 것이다.
환경부는 건설현장 관계자가 17일 대구 북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의심개체 7마리를 발견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해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중국산 석재는 부산 감만부두터미널에서 지난 10~11일 개장해 곧바로 해당 공사현장으로 이동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석재는 중국 광저우 황푸항에서 출발한 8대의 컨테이너에 적재된 것으로 지난 7일 부산항 허치슨 부두에 입항돼 8일 부산 감만부두로 옮겨진 후 대구 건설현장으로 바로 운반됐다는 것이다.


환경부, 검역본부, 대구시는 매뉴얼에 따라 발견지점과 주변지역에 초동 대응을 실시했다.
발견지점에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조경용 석재 120여 개는 약제를 살포한 뒤 비닐로 밀봉 조치했다.
환경부 검역본부 대구시 직원 등이 긴급 투입돼 주변지역에 대한 육안조사 등의 우선 조치를 실시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가 모두 일개미로 번식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 검역본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18일 전문가 합동조사를 통해 발견 장소와 주변 지역에 붉은불개미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해 구체적인 방제 방법과 방제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중국산 조경용 석재의 수입실태를 파악해 붉은불개미 유입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규정한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 가운데 하나다.
식물에게는 직접 피해를 끼치고 사람이나 동물에게는 침을 쏜다.


환경부 관계자는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붉은불개미 발견 신고를 한 건설현장 관계자에게는 신고 포상금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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