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상담코너를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14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설기술인협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 모든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건설기술인협회는 이번 교육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인 이지문 강사를 초빙했다.
이 강사는 ‘반부패청렴의 실천적 과제’를 주제로 지난 1월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건설기술인협회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강의했다.


건설기술인협회는 실천과제로 직원 전용게시판에 위반사례 예방을 위한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청탁금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맞춤 매뉴얼을 임직원에게 제작·배포하기도 했다.


건설기술인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회원서비스를 한 단계 올리고 공직유관단체로서 갖춰야할 자세를 다지기 위해 실시했다”며 “12개 모든 지회에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회원서비스를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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