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세청은 임대소득 탈루혐의가 큰 1500명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를 활용해 이번 탈루혐의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RHMS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이 보유한 임대차 계약정보, 주택소유정보, 가격정보 등을 연계해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활용하면 임대주택 현황,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까지는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월세세액공제 자료 등으로만 탈루혐의를 분석해왔다.


국세청은 주요 탈루혐의로 2주택 이상자 자료로 확인한 연간 월세수입금액이 높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가의 주택 1채 이상을 임대해 연간 수입금액 추정치가 높은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을 꼽았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검증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등 탈루 규모가 큰 경우 세무조사로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 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할 방침”이라며 “추가로 법원으로부터 전세권 임차권등기자료도 수집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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