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경기도가 공사비 삭감을 위한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산정방식과 대상이 달라 적용 자체가 오류이며 실제 100억 미만 공사를 수행하는 지역 중소업체의 고사와 부실공사 등 업계의 우려에도 조례 개정에 나섰다.

 

경기도는 ‘100억 미만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도 바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는 없다.
경기도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는 행안부에 건의한 예규 개정이 이뤄질 경우 바로 적용하기 위한 준비”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회계제도과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과 회의를 한 차례 진행했지만 확정된 것은 없으며 몇 차례 더 만나고 100억 미만에 적용될 경우 문제가 있는지 실태조사도 해봐야 한다”며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의 약 30%는 폐업했고 3분의 1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라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대형 공사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영세한 지역 중소업체에 적용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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