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정액과징금이 기존보다 2배 높아지고 감경률도 10% 이내로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정액과징금은 기술자료 유출,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 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액과징금 기준 금액을 기존보다 2배 높일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이 조정됐다.
위반 사항의 중대성이 약한 경우 2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부과되도록 산정됐던 기존 과징금 기준이 4000만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2배 상향됐다.

또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로 물던 과징금이 6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에 관한 과징금 감경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기존 고시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감경 기준에 대한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 등에 한해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과징금 감경도 최소 한도로만 적용되도록 감경률을 50%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공정위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이 같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8일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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