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0.53%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비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조정하고 있다.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마다 고시된다.


그동안 기본형건축비는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 고시에 시공 능력 향상, 최신 평면·구조 및 지상공원화 경향 등을 반영, 상향 측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상층 건축비의 경우 시공 능력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과 견본주택 운영기간 단축 등으로 인한 부대비 절감이 반영됐다.
또 최신 평면·구조·자재 및 산재 등 간접공사비 요율 상승도 적용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유리 철근 등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 변동을 적용한 결과 기본형건축비는 0.2% 상승했다.


지하층 건축비의 경우 지하주차장 설계 경향과 노무비 재료비 변동 등에 따라 2.42% 올랐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공시 대비 0.53% 인상된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