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해양수산부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내달 5일까지 근해어선 감척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척신청은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일본 EEZ에 입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내년부터 감척이 추진되며 감척희망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감척 지침 기초가격 수준의 폐업지원금 등이 지원된다.

 

근해어업 가운데 일본 EEZ 어업 허가가 있는 선망, 연승, 대형트롤, 대형기선저인망, 중형기선저인망, 채낚기, 봉수망 등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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