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올해 급등한 집값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신규 주택 매입 장·단기 매입임대 기금의 융자를 중단하고 임대조건 및 임대 의무기간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시세가 급등한 주택은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커져 적극적인 시세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공시가격에 대해 유형, 지역, 가격대 간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저리의 장·단기 민간임대 매입자금 융자는 중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가계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자금 쏠림이 심화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리 투기적 목적의 주택 구입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장·단기 매입임대의 지원규모는 2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해 지난 2016년 470억 원에서 지난 7월에는 1185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대출이 1148억 원으로 96.9%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다만 건설임대 기금 융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지속 지원해 임차인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이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를 상향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개정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양도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환수하는 방안도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