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정부가 13일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14일부터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된다.
이 같은 규제는 이미 건축된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주택을 신축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마다 60~80%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해왔다.


임대등록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 부과 등으로 축소된다.
양도세 중과 개정안은 1주택 이상인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고 종부세도 합산되는 방안이다.
양도세의 경우 2주택의 경우는 일반세율에서 10%p 가산되고 3주택 이상이면 20%p 세금이 가산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8년 장기로 등록된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됐었다.
이 같은 변경사항은 대책 발표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고 대책 발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한편 정부는 13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종합부동산세의 합부동산세의 3억~6억 구간을 신설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규제지역 내의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LTV를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혜택 축소는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시장과열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며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나 시장과열지역이 아니면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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