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3억~6억 구간을 신설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2주택 이상이면 규제지역 내의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제한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종전 주택 3년 내 처분에서 2년 내 처분으로 강화된다.


종합부동산세는 3억~6억 구간이 신설되며 세율이 0.2%p 올라 0.7%가 됐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0.4%p가 오른 0.9%가 된다.
종부세는 0.1%p~1.2%p까지 올라 94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의 경우 2.7%,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이면 3.2%가 부과된다.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기존 150%에서 300%로 확대된다.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강화된다.
기존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았다.
이것이 개정돼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받게 된다.
2년 미만으로 거주하면 최대 30%까지 적용된다.
이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14일부터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규제지역 내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 보유자는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 부모봉양 등 실수요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으면 규제지역 내의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다만 기존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해야 했던 것이 2년 이내 처분하도록 조건이 강화된다.
생활안정자금 등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1주택 보유자도 기존과 동일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는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생활안정자금 등이 목적이면 LTV와 DTI를 1주택자에 비해 각각 10%씩 낮게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을 보유했을 때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됐지만 이 기간이 2년으로 앞당겨진 것이다.
이 같은 개정은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고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할 때 공적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 보유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LTV를 40%로 제한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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