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내년부터는 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도 비산먼지 관리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환경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대상 확대, 도장공사의 비산먼지 억제시설 관리기준 강화, 화력발전소 저탄장 옥내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장, 발전소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전국 약 4만4000곳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은 기존 41개 업종에서 45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외벽 도장, 리모델링,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 등이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포함되면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방진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지자체 조례로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도 있게 된다.


앞으로는 페인트 분사 방식의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분진 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또 병원, 학교 등의 50미터 이내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붓이나 롤러 방식으로만 작업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화력발전소의 야외 저탄장에 대한 옥내화 의무도 신설된다.
초기에 건설된 화력발전소의 경우 옥내 저탄시설이 없어 석탄을 야외에 보관했는데, 석탄분진이 날리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해왔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노후 건설기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저공해조치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실제 사용제한은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 비산먼지, 건설기계 등에서 발생되는 연간 미세먼지 PM10기준 4만1502t 가운데 6.5% 가량인 2702t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날림먼지는 일단 발생하고 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날림먼지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업장에서도 날림먼지 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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