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서울시는 청약통장을 불법매매하는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일삼은 불법행위자 6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여 당첨된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파는 행위, 투자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해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의 1차 중간 수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수사팀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권한을 부여받아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4구 등 투기 예상지역의 상시 단속 및 수사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여 당첨된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행위, 투자정보 컨설팅이라며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한 행위,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위장전입 등 총 4가지다.


청약통장 불법 매매는 주택가 주변 전봇대 등에 전단지를 부착해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의 청약조건을 따져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이 주 대상이었다.
청약가점에 따라 1800만 원이 들어있는 청약통장을 4500만 원에 거래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특정한 사무실 없이 카페 등에서 거래를 시도하고 타인 명의의 선불식 휴대전화와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 구매한 청약통장으로 청약신청을 한 후 당첨된 분양권에 고액의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분양권 불법 거래 알선은 회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유명 인터넷 카페에서 이뤄졌다.
카페 운영자가 부동산 컨설팅을 내세워 강의를 진행하고 특별회원에게는 1:1 상담을 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거래를 알선해왔다.
수사팀은 피의자 사무실에서 압수한 은행 계좌와 계약서 등에서 확인된 분양권 불법 전매 혐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공인중개사가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는 식으로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적발했다.
서울의 아파트를 다자녀 가구로 특별공급 받으려고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했다가 당첨된 뒤 다시 지방으로 옮겼던 위장전입 사례 등도 적발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무기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윤준병 행정1부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유관부서 등과 긴밀히 협조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 전매 제한기간 내 분양권 전매,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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