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보증채권자의 보상기준 오인을 방지하고 전문조합의 면책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오는 17일 계약보증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약관 일부를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문조합은 민간채권자용 계약보증약관 제1조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 내용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조합은 이 같은 변경으로 보증채무 부담기준을 단순화해 보증채권자가 불필요하게 보상기준을 오인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조합의 보증채무 부담기준은 계약보증약관 제6조에 따른 실제손해액에 부합하게 된다.


전문조합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약관도 개선한다.
이미 보증채권자가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 대한 전문조합의 면책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기존 약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문조합의 보증책임이 면제되도록 돼 있다.
때문에 건산법 외 다른 법령으로 보증채권자가 대금을 지급받으면 전문조합이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전문조합은 이 같은 조항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타법령’으로 변경해 채무자가 상위사업자로부터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조합이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보증서를 발급받기 이전에 건설기계대여금 미지급이 발생된 경우에도 전문조합이 보증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도 신설된다.
전문조합은 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타인 소유의 기계를 임대하는 현실을 반영해 보증채권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했다면 기계를 소유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전문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 및 보증채권자에게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