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지역별 서비스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이 마련됐다.

 

요금은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의 2배 이내 수준에서 상시 운행을 원칙으로 인접 지자체까지를 기본 운행지역으로 설정키로 했다.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에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를 적극 도입하고 함께 운영하는 지자체는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차량 대기시간이 길고 지자체마다 운행범위와 이용요금, 운영시간 등이 달라 불편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여건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게 됐다.

 

요금과 운영시간은 지역 여건에 따라 즉시 시행하지 못할 경우 자체 개선방안이나 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운행지역은 인접생활권을 기본 운행지역으로 여건과 수요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부족 등 불편사항을 일시에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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