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최근 서울시에서는 관련 협회 등과 소통하며 ‘서울형 품셈’을 재정비하는 등 공사비 현실화에 나서 건설업계의 환영을 받은 바 있다.
반면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공사비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공건설의 원가산정 방식이 화두에 오른 가운데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는 건설시장에서 어떤 작용을 하기에 ‘환영과 반발’이 교차되고 있을까?

 

우선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는 모두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다.
모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조사하는데, 표준품셈은 매년 12월마다 이듬해에 적용될 기준이 고시되고 표준시장단가는 매년 1월과 7월에 공시된다.


11일 건설연에 따르면 표준품셈은 보편적인 공종, 공법 등에 대한 노무량, 즉 공사에 들어가는 일의 양을 세부적으로 국가에서 정해둔 기준이다.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공종별로 조사해 공시하는 것이다.
표준품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에서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활용하고 표준시장단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하도록 돼 있다.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의 가장 큰 차이는 가격정보의 유무다.
표준품셈은 해당 공사에 들어가는 노무량만을 산정해두지만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을 조사해 공시한다.
다만 표준품셈에도 건설기계경비 항목에는 가격정보가 표시된다.
건설연에 따르면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는데 이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로 낮아진 단가가 반영된다.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된 공사비가 표준시장단가보다 높은 이유는 이 때문이다.


표준품셈은 1968년 도입된 이후 매년 개정되고 있는데 표준품셈에 적용돼 있지 않은 공사는 발주처의 장이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 반영한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형 품셈을 적용하거나 업체 견적서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또 표준품셈은 적용할 때 현장여건이나 기후 특성 등을 반영해 일정 정도의 조정해서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적공사비로 불리다 지난 2015년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며 명칭이 변경됐다.
이전에는 수집된 계약단가에 물가변동량만 반영했었는데 이 같은 방식은 저가낙찰 항목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건설공사비가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를 고친 것이다.
표준시장단가로 제도가 변경된 이후부터는 시장 상황에 대한 검증, 지역 작업조건에 따른 보정 등의 항목이 산정방식에 추가됐다.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 조사, 원가검증, DB구축, 건설물가지수 등을 토대로 산정되므로 단순한 계약, 입찰서류 조사에 그쳤던 실적공사비와는 다르게 산정된다는 것이다.


건설연 관계자는 “표준품셈은 노무량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실제 설계 단계에서는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발표하는 인건비 기준 등을 활용해 최종 비용을 산출한다”며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을 조사해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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