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조달물자에 대해 원화입찰이 가능해진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물자 구매 규정을 일괄 개정, 10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해외물자의 경우 외화투찰만 허용돼 부품 수입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입한 부품을 조립해 완제품을 공급해야 하는 경우 원화입찰이 불가능해 국내 기술자에게 조립을 맡길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부품뿐 아니라 조립에 대한 비용까지 해외 업체에 지불할 수밖에 없어 입찰기업은 비용 부담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원화입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입찰기업은 국내계약자가 외산장비를 직접 수입해 설치하는 경우 원화를 입찰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부속 장비 구분이 모호해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체상금 기준도 완화해 불성실계약자 제도를 개선한다.
불성실계약자 제도는 입찰을 지체한 기업에 대해 지체일수 기준에 따라 계약보증금 등을 2배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지체일수가 14일이 넘지 않는 기업은 불성실계약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지체상금에 대한 부담금을 완화할 계획이다.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 무효 사유가 되는 ‘공급자증명서’도 개찰 후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무효 입찰을 방지한다.


조달청 노배성 해외물자과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외자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물품 적기 공급으로 수요기관의 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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