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 해기사가 핀란드 선박에 승선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핀란드와 해기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을 11일 체결한다.


해기면허는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는 면허다.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국제항해 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려면 당사국 간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승무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핀란드는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 상대국가의 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기 교육과 훈련,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까지 인정 범위에 포함됐다.


이번 협정 체결로 영국 일본 뉴질랜드 인도 등 34개국에서 우리나라 해기면허가 인정받게 됐다.
또 해수부는 청년해기사의 유럽 취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승선프로젝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해수부 서진희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핀란드와의 협정 체결로 우리 해기사가 핀란드 선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른 나라와의 해기면허 상호 인정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글로벌 승선프로젝트를 통해 청년해기사 4명을 선발, 핀란드 해기교육기관으로부터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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