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서울시는 10일부터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하고 10일부터 오는 21일 추석 전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했다.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체불을 예방,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반은 노무사 기술사 변호사 11명, 감사위원회 직원 6명을 2개 반으로 편성돼 건설현장을 방문 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집중 신고기간에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또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14개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추석 명절 체불예방 대책은 적정한지, 공정률에 맞는 시기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는지,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는 적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도중 분쟁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이해조정 법률상담 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 박동석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으로 건설 근로자, 장비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누구나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기 바란다”며 “하도급 대금 등이 체불되면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 등에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2390건의 민원을 접수, 체불금액 약 356억 원을 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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