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거제 통영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택처분에 대한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보금자리론 고객의 기존주택 처분기한과 가산금리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다.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보금자리론은 기존주택을 2년 또는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다.
이번 특례조치의 대상은 기존주택 소재지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속해있어야 하고 처분기한도 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기한 종료 후 1년 이내여야 한다.
유예기간은 2년으로 유예는 1회만 가능하다.

 
HF는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4~5년까지 연장된 처분기한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미처분으로 부과되는 가산금리도 면제된다.
HF 대표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HF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기침체 등으로 주택처분이 어렵다는 고객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HF는 지난 6월 특별재난지역의 기존주택이 지진, 태풍 등으로 파손된 경우에도 2년간 처분기한과 가산금리 부과를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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