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40년 이상 제한돼있던 건설업의 업종·업역 개선안이 나왔지만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개선안은 종합업계와 전문업계 사이의 원·하도급 경계를 허물고 등록기준은 자본금보다 실적과 기술능력을 중요하게 보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연구원은 5일 공청회를 열고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간의 원·하도급 기준을 없애고 해당 기술을 보유하면 업종에 관계없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추진 방식은 매 1년마다 단계적으로 상호 시장을 개방하는 안이 제시됐는데 오는 2020년부터 1년마다 공사 금액별로 개방, 공종별로 개방, 공사 주체별로 개방하는 안이다.
이 같은 상호 시장 개방의 보완장치로는 종합업종과 전문업종의 등록기준 차이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4억 원 미만 공사의 종합건설업 진입 제한, 공사비의 50~90%인 주력업종을 보유한 전문건설의 원도급 가능 여부와 가능 범위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업종 체계는 단기적으로 토목 분야를 분할하고 전문건설의 유사업종은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적과 역량을 중심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2개 이상 공종의 개량·보수·보강 공사가 가능한 ‘만능 면허’로 인식되고 있어 업무범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연의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해 종합업계와 전문업계는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대한건설협회 이재식 건설진흥실장은 종합건설업체가 모두 대형건설사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업역마다 등록기준이 서로 달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업역 구별이 없는 대신 등록기준이 서로 동일한 일본을 예로 들어 이같이 밝혔다.


전문건설협회 이원규 건설정책본부장은 10억 원 이하 시장을 예로 들어 전문업계와 종합업계가 경쟁하는 구간을 별도로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시장은 대부분 전문업체가 수주하고 있어 종합업체와 경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본부장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소규모 복합공사’의 기준을 10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단일면허만 보유한 전문업체가 65% 이상인 만큼 사실상 복합공사에는 진입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토부 김영한 건설정책과장은 “쟁점에 대해서는 각각의 업계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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