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임대기간이 최대 3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항 항만배후단지는 아암물류1단지에 16개 기업이, 북항남측배후단지에 1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들 기업의 임대기간은 기존 규제를 적용, 최대 30년까지다.


IPA는 첨단 물류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임대기간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로 향후 공급이 예정된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최대 50년까지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기본 30년 입주에 10년 단위로 최대 2회에 걸쳐 연장하는 식이다.

 

다만 실적평가를 통해 입주기업이 제시한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임대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공급 예정인 단지는 아암물류2단지 1단계와 인천신항배후단지 1단계 1구역 등이다.

IPA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을 시작, 입주 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IPA 김재덕 물류사업팀장은 “앞으로도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종사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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