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50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대표자 중임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동별 대표자 중임은 500가구 미만 단지에만 허용돼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500가구 이상 단지도 대표자를 중임할 수 있도록 허용, 제한 완화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중임제한 후보자도  2회 이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입주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4인 미만이거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입대의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중임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와 세입자 절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동대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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