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건설 근로자나 그 유족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안심상속 서비스 조회 대상재산에 추가, 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축물 소유 여부 확인도 함께 서비스에 추가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일용 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에 가입된 현장에서 일할 경우 일한 일수만큼 적립된다.
이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할 경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해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생해왔다.
그러나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 등 소요 기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유족이 근로자와 같이 살지 않았거나 이사를 한 경우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지급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실제로 퇴직공제금 지급률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공제금 확인 서비스를 재산 조회 대상에 추가하게 됐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면 보름 후에 우편으로 재산 조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또 문자나 인터넷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에 가입 유무를 조회해 유족연금 청구도 가능하다.


행안부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 여부 조회와 같이 저소득 계층에 도움되는 서비스를 발굴해나갈 것”이라며 “편리하게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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