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하도급업체가 체감하는 건설하도급의 공정성은 100점 만점에 68.3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는 하도급업체가 지난해 동안 실제 체감한 공정거래 정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8개 범주의 39개 항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체감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8.3점이 나왔다.
점수는 높을수록 공정거래가 양호하다는 의미다.
조사범주 가운데 점수가 낮게 나온 분야는 하도급대금 조정 58.4점, 부당특약 60.8점, 하도급대금 지급 65.1점 순이었다.
특히 부당특약 분야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하위 항목에 들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건정연은 밝혔다.


보복조치, 부당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등은 모두 70~80점대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정연 이종광 연구기획위원은 “부당특약과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는 중소건설업자의 경영과 일용근로자의 생계에 큰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에 중점을 두고 파악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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