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되는 공사 원가산정기준이 건설 현장 여건과 의견을 반영해 최신화된다.
안전성 강화, 시공비 현실화, 시공품질 향상을 목표로 23건을 보완키로 했다.
최근 수요가 있지만 품셈이 없는 15건은 연말까지 신규 개발하며 활용도가 낮은 19건은 폐지된다.

 

서울시는 달라진 건설 현장 여건을 반영해 서울형품셈을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보완되는 23건은 시공비 현실화 9건, 안전성 강화 7건, 시공품질 향상 7건 등이다.

 

먼저 건축공사에서 간이벽면으로 활용되는 건식벽체를 설치할 때 높이가 2.7m 이상일 경우 시공비에 30%가 가산된다.
콘크리트 구멍 뚫기는 50공 이하의 경우에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력식 천공품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석재판 습식바닥붙임, 침투성 방수 설치품 등도 시공 방법이나 난이도에 따라 시공비가 가산된다.

 

안전성 강화는 하수관거 균열 상태 점검조사에 특별인부 대신 중급기술자가 투입된다.
감압밸브 설치 공종과 관련해 설치 후 감압시험과 필수 품목 설치 등 시공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10만㎥ 이상 굴토량 경우만 흙깎기와 터파기를 병행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자동급수장치를 설치할 때는 나사 접합 방식을 보완해 용접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철공공사 시 용접품 산정이나 현장조건에 따른 파일 설치방법 개선 등은 활용도가 낮고 돌쌓기·놓기 및 헐기 적용 기준 등은 정부 표준품셈으로 대체가능해 폐지된다.

 

소방펌프 내진스토퍼 설치 품, 소형장비 지반 천공품, 판형잔디 식재품 등 15건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지만 원가산정 기준이 없어 연말까지 개발키로 했다.

 

서울시 안호 계약심사과장은 “건설 분야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 ‘서울형품셈’ 재정비를 통해 건설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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