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인천항만공사(IPA)가 협력중소기업의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내일채움공제의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최소 가입금액 34만 원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24만 원 가운데 10만 원을 지원한다.


IPA는 협력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IPA는 올해 20명의 가입대상을 선정해 지원하며 운영결과에 따라 매년 5명씩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과 사업주가 공제금을 함께 적립하고 5년 장기 재직할 경우 전체 적립금에 복리이자를 더한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10만 원과 기업 24만 원씩 최소 가입금액 기준인 34만 원을 매달 적립하면 근로자는 5년 뒤 납입원금 600만 원의 3배가 넘는 약 2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IPA 남봉현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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