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축토지와 빈집을 3일부터 매입한다.


매입대상 토지는 공공주택 건설 등이 가능한 토지와 재생산단 및 대도시권 노후 공업지역 내 토지다.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어야 한다.
농지 임야 녹지 초지 공원 도로 등 취득이 제한된 토지는 제외된다.


올해 비축토지 매입 예산은 1700억 원 규모다.


이와 함께 LH는 빈집 매입을 진행, 빈집 급증에 따른 사회문제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빈집 비축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에서 추진된다.


빈집비축 시범사업에는 연금방식 토지매입 시범사업이 적용된다.
매각을 원하는 빈집소유주는 매매대금 수령방식을 일시불이나 연금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연금방식을 신청할 경우 월정액으로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약정기간 동안 국고채 평균금리 수준의 이자를 더해 지급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다.
전국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매각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LH는 오는 11월 말까지 매입심사를 완료, 12월 이후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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