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조달청은 추석 전까지 시설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도 점검한다.


조달청은 3일부터 14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조달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사현장은 37개, 약 2조7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612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도 점검한다.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연 지급 및 미지급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한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하도급지킴이’ 등을 통해 지급상황을 조회한다.
하도급지킴이는 하도급 대금지급 및 확인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해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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