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달 초까지 민간 및 소규모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소규모 공사 품질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업자의 품질시험 이행, 하도급업체로 품질시험 전가 등의 여부가 점검된다.
또 품질 관리자 배치 실태 등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건설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가설구조물 시공 전 전문가에게 확인 받았는지 그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가설구조물에는 높이 31m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터널 지보공 등이 포함된다.


점검 결과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벌점을 부과하거나 공사 중지, 고발 및 영업정지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등 국토부 직원과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산하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국토부 강희업 기술안전정책관은 “품질관리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점검반 운영해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민간 발주자 및 소규모 건설업체에서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그동안의 현장점검 결과를 지난 7월 건설공사 현장에 안내, 자체 개선을 유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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