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31일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예고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아파트 주민은 지반침하 열흘도 전에 주차장에 발생한 균열을 확인하고 구청에 인접 공사장에 대한 공사중단 요청 민원을 제기했지만 31일 사고당일까지 금천구청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천구청은 늑장 행정으로 인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주차장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민원은 이미 지난 20일 접수됐다.

관리사무소는 현장 답사와 사진 촬영 등을 진행해 21일자로 공사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 22일 금천구청에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22일 발송됐으니 24일에는 공문이 갔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31일까지 구청에서 이뤄진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금천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중단을 요청하는 해당 공문은 23일 민원여권과로 도착해 24일 환경과로 넘어갔다.
환경과에서 건축과로 30일에서야 뒤늦게 공문이 전달됐고 31일 정밀진단을 계획했으나 31일 새벽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아파트의 한 주민은 “공사장과 인접한 주차장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은 안전과 직결된 민원”이라며 “23일 접수된 안전관련 민원이 30일에야 담당과로 전달됐다는 것은 안일하고 게으른 자치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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