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2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24개 지역을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3만9663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 6만3132가구의 약 63%에 달하는 수치다.


수도권은 화성(동탄2 제외) 평택 김포 안성 등 4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방은 △대구 달성군 △강원 원주, 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 보령, 서산, 천안시 등이 포함됐다.

또 △전북 전주시 △경북 안동, 구미, 김천, 경주, 포항시 △경남 양산, 통영, 거제, 사천, 김해, 창원시 등 20곳이 선정됐다.


대구 달성군, 충남 당진시 2곳은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이번 발표에 추가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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