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물류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정부가 조사해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토부와 해양수산부에 물류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물류 운송단가를 고의로 인하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누구든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대상은 운송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등이다.
유류비 상승분 등 비용 증가분의 반영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국토부와 해수부는 해당 신고의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또 자료제출 및 보고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다만 신고 내용이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부처에 신고의 내용을 통보,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게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제3자 물류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게 행정·재정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화주기업이 물류시설을 매각·처분하거나 물류기업이 시설을 인수·확충하는 등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고센터 운영방법과 신고 처리절차는 전문가, 업계 등의 협의를 거쳐 반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물류시장에 만연한 ‘갑질’을 근절하고 화주와 물류업계, 물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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