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KB국민은행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다.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지원금액은 개인대출 최대 2000만 원 이내, 기업대출 운전자금은 최대 1억 원 이내다.
기업대출 시설자금은 피해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민은행은 기업대출에 최고 1%p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또 만기 도래 대출금은 납입기한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납입기한은 가계대출 1.5%p 기업대출 1%p 이내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또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도 면제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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