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연식이 20년 이상인 타워크레인은 사용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총 26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6건의 타워크레인 사고로 17명이 사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연식제한 도입 및 정밀진단 실시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20년이 넘은 노후 타워크레인과 그 부품은 대통령령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정밀진단을 받아 통과한 경우 3년 단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타워크레인 주요 부품을 제작 및 수입하고자 할 경우 국토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둬 검사 부실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건설기계 구조변경검사 및 수시검사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100만 원 이하였던 벌금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타워크레인의 연식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건설기계 조종사 보수안전교육도 신설, 조종사가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영세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밀진단 비용의 발생 등 업계 상황을 고려,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등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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