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79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31일부터 시작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가구는 전국 34개 시군구 총 679가구다.
수도권 지역은 총 538가구로 서울 87가구, 인천
94가구, 경기 357가구 등이 포함됐다.
부산 81가구, 경남 39가구 등 수도권 외 지역은 총 141가구다.
입주 대상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특히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로 공급한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월 임대료는
9만8000원∼42만6000원이다.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내달 10일부터 14일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신규 매입해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2022년까지 5만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