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플랜트설비공사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대한기계설비협회, 국회융합혁신포럼은 이 같은 내용의 정책간담회를 30일 국회에서 공동주최했다.
이날 플랜트건설산업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는 플랜트 건설현장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정책 개선점 등이 논의됐다.


기계설비산업연구원 상민경 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플랜트건설산업계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소개하고 원인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서류 미발급 또는 지연 등의 문제를 꼽았다.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이 있어도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류를 미발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부당한 특약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하는 부당특약 심사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기계설비산업연구원 김미리 선임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비 내에서 일정비율로 책정하게 돼 있으나 정확한 요율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계상기준이 없다보니 업체마다 항목과 요율이 제각각이라 발주처, 원청에서 실비정산이 불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김 선임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어서 토론에서는 기계설비건설협회 김용담 자문위원이 설계 변경 등의 서류 발급을 의무화하고 공정위의 부당특약 심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중앙대학교 박진철 교수는 10인 미만 사업장 재해가 건설산업 전체 사고자 수의 55%에 해당하는 만큼 소규모 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더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정진 윤성철 대표변호사는 실제 소송 사례를 들어 ‘서면 미교부’건은 강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청업체에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소송 기간 중 다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결국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건설정책연구원 홍성호 연구위원은 제도 등은 잘 정비돼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오랜 시간 지속된 불공정관행이 구조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를 정부의 현장점검, 공공공사 공사비 제값 주기 등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김성태 국회융합혁신포럼 대표,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