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건물 등 전국 LH 보상현장에 드론 활용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드론 촬영사진은 식별 및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지구 관리 또는 기본조사 보조 자료에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드론 촬영 사진에 측량정보가 없어 정확한 면적측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H는 지적기준점을 미리 설치, 드론사진에 측량정보를 반영했다.
또 지상 80m 높이에서 일정하게 촬영해 선명한 화질을 확보했다.
촬영된 드론사진과 지적도면이 정확히 중첩된 사진도면도 만들어 면적측정과 수량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LH는 기존 현장방문을 통해 수작업에 의존했던 기본조사업무에 드론을 도입하면 인력 및 기간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드론사진을 활용하면 현장 방문 없이도 전체 편입토지에 대한 일괄 현황조사가 가능해져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지 않아도 해당 면적을 측정할 수 있다.

 

또 건축물 수평 투영 면적 자료를 현장조사 검증자료로 활용, 조사누락 등 현장조사 오류를 줄일 수 있다.

 

LH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영천하이테크 지구에서 첨단드론을 활용, 드론과 측량기술을 융합해 기본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드론사진 중첩도면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한 결과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 활용이 가능한 업무는 토지현황조사, 이용이 다른 토지의 면적 구분측정, 건물 및 비닐하우스 등 면적 측정 등 16개 업무에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

LH는 이달부터 드론 활용 기본조사를 전국 사업지구로 확대 적용한다.

 

LH 김희중 판매보상기획처장은 “이번 첨단드론 도입으로 매년 약 30개 지구 기본조사업무에 드론이 활용될 것”이라며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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