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31일까지 김포공항의 불법 주차대행업체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공항공사와 공항경찰, 공식 주차대행업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지난 22일 시행된 공항시설법에 따라 자치경찰도 공항 인근의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 있게 됐다.
또 주차대행 불법영업에 대한 제지, 퇴거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조항도 강화됐다.
공항공사는 개정된 법령의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안내와 계도활동 위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항공사는 이번 합동단속 기간 동안 캠페인도 진행하기로 했다.
사설 주차대행업체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물품도난, 차량파손 등 피해사례를 알리는 것이다.


공항공사 조수행 서울지역본부장은 “김포공항 구내도로의 불법영업을 막아 이용객 피해와 교통혼잡에 따른 2차 사고 위험 등을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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