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앞으로 읍면동장에게 건축 신고와 후속행정 등을 일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행위 위임사무 일원화 △건축물 세부용도 신설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 절차 구체화 등이다.
건축행위 위임사무는 읍면동장에게 부분적으로 위임돼 있던 행정권한을 일괄 위임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것이다.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와 후속 행정 등이다.
방송통신시설에는 ‘데이터센터’가 신설되고, 축사에는 양돈·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이 추가됐다.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 절차는 미흡했던 세부절차를 보완했다.
대수선 허가의 허가 신청, 허가서 발급 등에 관한 절차를 건축 허가와 구분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또는 6개월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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