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폭염으로 공사가 중단된 만큼 공기를 연장해주고 간접비를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LH는 지난달부터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낮 시간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다만 기존 계약조건으로는 이
같은 공사연기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해 공기 연장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았다.
LH는 이번 조치를 통해 폭염으로 인해 발주자가 공사 중단을 지시했을 경우 간접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LH는 또 비작업일수를
산출해 이것이 최초 계약 때보다 많아지면 그만큼 총공사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비작업일수는 지역·공정별로 공휴일과 기후여건 등을 감안해
산출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폭염 대비 방안 외에도 미세먼지, 근로시간단축 등의 요인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공기연장과 적정 공사비 지급으로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