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인증(G-SEED)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저에너지 및 녹색건축물을 보급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건설연은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운영기관으로 제도 운영 및 관리, 기준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연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 친환경 건축자재의 시장 활성화 등 기술 발전 동향을 고려해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이면 에너지성능을 인증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등급 기준을 강화,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이어야 인증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개수도 상향 조정돼 저탄소 자재도 7개에서 9개 이상 사용으로 확대됐다.


또 절수형 기기의 적용 방식만을 평가하던 것에서 실제 물절약 성능을 검토하는 방법이 도입된다.


특히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오는 저녹스(NOX) 보일러 등 친환경 보일러 적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준도 반영했다.
해당 건축물 부지 외의 시설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도 추가 점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이와 함께 단순 네트워크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존 방식에서 스마트홈 관련 기술 및 IoT 기술을 적용하도록 개정된다.


건설연 한승헌 원장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 기준에 맞춰 녹색건축인증을 개정했다”며 “국내 녹색건축 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