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토교통부에 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하천의 지정 등 주요 하천정책을 심의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민홍철, 김병기, 고용진, 유은혜, 조정식, 전현희, 박영선, 장정숙, 이찬열 의원 등 9인이 공동발의 했다.


현행 하천법에서는 하천의 지정, 하천구역의 결정,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국토부의 고유사무인 만큼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국토부에 따로 둬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의 후속조치 입법”이라며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가하천 지정 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