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광명시,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며 지정효력은 모두 28일부터 발생한다.


투기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가구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광명시와 하남시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올해 청약 경쟁률도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명시와 하남시에서는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함께 적용된다.


국토부는 서울,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도권에 30만 가구 이상 추가공급이 가능한 30여 곳의 공공택지를 추가개발해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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