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가 내년에 수입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수출보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수출보험공사 유창무 사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우리 기업의 대외교역을 지원하는데 수출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사장은 이어 “내년부터 수출에 꼭 필요한 주요 원자재와 기계 등 필수 시설재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수출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또 “녹색·서비스·문화컨텐츠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10월에 ‘녹색산업종합보험’과 ‘서비스종합보험’을 새로 도입해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하면서 리스크관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사업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보험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글로벌 민간 재보험사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보험 계약 체결분부터 부분적으로 재보험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보는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맞춰 우리나라가 10위권내 수출국으로 도약하고 주요 수출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현재의 ‘비상경영’ 기조를 유지, 수출보험 총량 공급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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