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31일까지 인천공항경찰단 등과 합동으로 ‘불법 사설주차대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공식주차대행 접수장소로 지정된 곳 외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다.
지정된 접수장소는 제1터미널 단기주차장 지상1층과 제2터미널 단기주차장 지하1층이다.
공항 출국장 3층 전면도로도 주차대행 전면 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시설법 개정을 추진,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공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 및 퇴거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만 가능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업시행자 등만 제지 및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어 피해예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2일 공항시설법 제67조가 개정, 처벌 수준이 강화됐다.
또 공항시설법 제56조 개정으로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도 제지 및 퇴거명령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사설주차대행업체의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하고 여객 피해예방을 위한 안내 캠페인도 병행한다.
법 개정도 추진, 공사 임직원도 공항 내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 임남수 여객서비스본부장은 “이번 공항시설법 개정 시행으로 공항 내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 실효성이 강화됐다”며 “인천공항경찰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주차대행으로 인한 여객피해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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