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서남해안 갯벌 4곳 면적을 추가, 서울시 면적의 2배인 1185㎢을 내달 확대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습지보호지역은 충남 서천갯벌, 전북 고창갯벌, 전남 신안갯벌, 보성 벌교갯벌 등이다.
이 4곳 갯벌은 법적보호종의 서식지로 보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라 이 4곳에서는 건축물이나 인공 구조물 등의 신축이 제한된다.


해수부는 갯벌 생태계 보전을 위해 2001년부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해왔다.
실제로 간척과 매립 등으로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갯벌면적의 22.4%인 734㎢가량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 2월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안’을 마련, 내달 3일부터 지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지정된 서해남안 갯벌 4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신청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으로 우리나라 갯벌 총면적인 2487.2㎢의 57%가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됐다.
해수부는 내년 말까지 보호지역별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해수부 강용석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으로 내년에 예정된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도 우리 갯벌가치를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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