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비싼 주유소는 공공기관에 유류를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차량용 유류공동구매 사업자 선정에서 비싼 주유소를 제외한다고 27일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사업자에게 자율로 가맹 주유소와 공공협약을 맺도록 해 일부 사업자가 고가의 주유소와 협약을 맺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납품주유소는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제도 개선 권고도 있었다.

 

조달청은 권고를 수용해 지역의 평균판매가격보다 5%를 초과하는 비싼 주유소는 공공협약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협약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점검해 가격이 비싸면 협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연간 약 11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운전자에게 유류공동구매 모바일 앱을 보급해 공공협약주유소와 주변 주유소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류구매카드의 적립 포인트 환급방식도 공공기관이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입금, 세입 처리 되도록 개선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차량용 유류공동구매 차기 사업자 선정을 내달 초 입찰 공고한다.

 

이번 입찰에서는 자동차용 경유 등 연간 약 1억7000 리터를 3년간 공급할 예정이다.
 

조달청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으로 공공기관 예산 절감은 물론 모바일 앱을 통한 쉬운 가격비교, 카드 포인트 자동 환급 등 업무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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