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교육시설 등 각종 시설공사에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활용된다.
조달청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24일 체결했다


하도급지킴이는 조달청에서 구축,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에 대한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 발주기관은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조달청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 공사분야에서도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 구축사업의 공사비는 연간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하도급지킴이 사용으로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시설공사분야에서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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