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규정을 일부 개정, 발령했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근로자가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는 인력관리 제도다.
근로자가 출퇴근할 때마다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는 방식이다.
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과 퇴직공제부금이 기록, 자동으로 신고된다.


이 제도는 23일부터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신규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규정을 개정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등의 조항을 마련했다.
또 규모가 큰 공사부터 제도를 적용해 순차적으로 대상 공사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단말기 설치 운영비 등 소요비용 730만 원가량을 발주기관 부담으로 설계서에 반영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공자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의 노임 체불을 방지하고 사업자가 퇴직금을 허위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0억 원 이상 신규 건설공사 86곳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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